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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교지원단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 제1차 군포교지원단 간담회 결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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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6회 작성일 21-01-10 11:24

본문

2020 0601 회의 결과

 

안건

 

 

1, 인구 감소는 물론 탈 종교화 시대로 인한 법회 참여 인원 감소로 열악한 영내 법당을

영외 법당으로 전환되는 현실이며 동기제 숙소 제도와 핸드폰 자율화는 물론 월급 상승에 맞물려 간식에 연연하던 시기와는 달라져 군포교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

2, ) 대불의 내부적으로 간식비 지원예산의 부족 및 민간 성직자 규정에 적합한 법사진

충원의 어려움과 대불련과 동문회의 지부/지회와의 연계성 부족

 

1) 군법당 법회에 대한 의견

 

* 조계종과 군종교구의 협조를 얻어 포교 방향 설정이 요구됨

* 불교 교리로 일관된 법회(In put)는 지양하고 군장병들의 참여와 협력적 방식(out put)으로

법회 운용을 지향

* AI -활용하여 법회 자료를 제작, 운영하며 3개월에 한 번 워크샵 실시( 벤치마킹의 기회)

* 대불동 동문들의 전문 분야를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분야에 맞는 법회 활동을

지향

* 1주는 군종병 혹은 관계 지휘관 /부사관 지도하에 자체 법회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sns 영상 및 사경,108배 등)

 

* 수행 실참의 예

# 명상 ...

# 목탁체험 ...정근 (염불선의 체험)

# 사경(한글) ...프린터로 출력해서 활용

# 희사의 습관 ....법당에서 의미있는 보시금으로 활용... 군장병의 자존감 상승효과

 

2) 법사진의 소통의 문제 .....군종 교구와 부대(인사담당관), 법당관리를 위하여 군종병과

법사진들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됨

 

* 군 법당을 중심으로 군종 법사(군종교구)와 인사담당관 (지휘관 및 부사관 )그리고 군종병과

법사진들과 소통 부재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모색이 필요함

ex) , 법사의 사정에 따라 법회 일정을 바꿀 수 있도록 군포교 지원단에서 관리와 소통 이 필요함

, 군장병 관리 부재로 인한 군종병 제대를 앞두고 공로상 등 포상 누락 해소

법회 종료 후 당일 법사의 초대, 군종병과 점심식사외 여가 활동 시(또래 상담 활동 독려) 허가 등 부대 협조

, , 나항의 운용을 위하여 한 가지 방법으로 별첨 2에 따른 조직으로 운영 제안 .....주임법사 제도가 요구됨

 

3) 법사진 구성의 문제 ...

 

a, 민간 성직자 규정에 맞게 65세 이하의 신임 법사진 발굴이 절실하므로 현재 활동 중인 법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

65세 이상의 법사는 오랜 경험의 지혜를 나누고 인연 법당의 군포교 활동을

외호하는 보살행으로서 구도행각 유도

b, 체계적인 법회 운영을 위하여 각 법당별 법사진은 대불련동문 지회 및 지부/ (대불련과 연계) )대불 회원으로 최소 2~3인 이상으로 구성을 지향함

c,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 이행으로 소정의 회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군포교지원 예산 충당 등을 위해 회원 가입 독려

d, 현재( 20206)군포교지원단 활동으로 명시된 18개 법당 활동의 기준을 마련하여

점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4) 군포교지원단장 선임의 건 ... 정 성룡 (76 서울교대) 3대 군포교지원단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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